저희 에스엔엠 렌트카에서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험보상제도를 통해 고객님을 최대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스엔엠 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상범위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렌트카의 보험 보상 범위는 대인 무한, 대물 사고건당 2천만원, 자손 개인당 1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의 안전한 운전을 최대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 50~20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여중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가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표준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렌트카 이용 기간 중 임차인 및 운전자는 교통 법규 위반 시 제반 사항은 본인 책임입니다. 차후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고객님께서 부담 하셔야 합니다.
차량 대여 시 연료는 대여자 부담입니다. 차량 인수 했을 때의 연료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료가 부족한 할 경우, 고객님께서 연료비를 지불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한 시간보다 시간을 연장 해야할 경우 사전에 대여 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사전에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경미한 사고 또한 렌트카 업체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보험 및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정 주행거리 1km 초과 시 '기준 요금표의 1000분의 1 금액 * 초과 주행거리'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초과 주행거리가 기준보다 10% 미만 초과 시에는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